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개정법령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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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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