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11.5][대통령령 제34986호, 2024.11.5.,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개정내용
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사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법 제32조제항"을 각각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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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11.5][대통령령 제34986호, 2024.11.5.,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