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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24.12.27/일부개정'24.12.27) 시상내역 107
시상내역 2024-12-2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면서, 관할 구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발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12.27. 공포, 2024.12.28. 시행)됨에 따라,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하는 한편,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보관량·처리기한을 종전에는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확대하고,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등을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양극재·전해질·음극재를 최대한 분리·회수하도록 하는 등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시 경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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