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면서, 관할 구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발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12.27. 공포, 2024.12.28. 시행)됨에 따라,
○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하는 한편,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보관량·처리기한을 종전에는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확대하고,
○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등을 추가하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양극재·전해질·음극재를 최대한 분리·회수하도록 하는 등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시 경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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