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자 범위 등(제7조의2 신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자인 제품·포장재,「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정함
2) 대상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 등에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 등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
나.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자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1)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정함
2) 대상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 유통포장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화한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
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대상자 범위 등(제10조의3 신설)
1)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공산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정함
2) 대상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예비부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에 배송일자를 알리고 해당 일자 이내에 배송을 완료하도록 하고, 수리 시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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