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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시행'24.12.23/일부개정'24.12.23) 시상내역 82
시상내역 2024-12-2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3.] [환경부령 제1139호, 2024. 1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발생감량률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208호, 2022.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별로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순환자원의 이물질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잇는 시험분석결과서는 이물질·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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