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74호, 2025.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이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하고,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ㆍ분비물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에는 2020년 5월 26일 전에 받은 허가의 경우 2020년 5월 27일로,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받은 허가의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분기에 따라 유효기간 기산일을 분산하여 적합성확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본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