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3.17][환경부령 제1164호, 2025.3.17.,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폐기물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ㆍ제공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중소 의료기관도 신기술의 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의 처분능력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50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정하여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다양한 멸균 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 종전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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