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3.25][법률 제20859호, 2025.3.25.,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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