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4.1][환경부령 제1167호, 2025.4.1.,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종이팩 재활용 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으로의 제조를 추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이 제외된 것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등의 출고 실적서 및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 중 ‘껌’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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