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90호, 2025. 6. 2.,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