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폐기물 재활용에 포함하고,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중간처분ㆍ최종처분 및 재활용으로 구분하며,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89호, 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폐기물 재활용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는 폐기물의 기준(안 제3조제1항제3호, 안 별표 5의2 신설)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폐기물 재활용으로 정하고, 이 경우 지정폐기물은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함량 등의 기준을 정함. 나. 미처리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안 제59조의2 신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하여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 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안 제66조 및 별표 17)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자,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폐타이어ㆍ폐가전제품ㆍ폐축전지 및 폐변압기ㆍ폐드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로 정하고, 신고를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함. 라.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방법(안 별표 5의2) 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고 있던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분진을 콘크리트 혼화재, 성ㆍ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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