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1.7.6/시행'21.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8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