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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중간처분 및 재활용 실적 보고서 작성 제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처분 및 재활용 실적 보고서를 2월 28일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 작성 방법에 관한 자료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