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 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서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명 :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신청기간 : 2023년 3월 27일(월)~4월 7일(금)
융자 신청서 교부 : 서울시 홈페이지(링크)/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링크)/첨부파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융자 및 상환조건
1.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2. 대출금리 : 0%(서울시 부담)
3.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업체 선정방법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5월 예정)
지원업체 준비사항 : 반드시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자 지원 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