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2.11.28)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11월29일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됨
①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기준 마련 등
②폐기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폐합성수지,영농폐비닐,커피찌꺼기,버섯폐배지)
③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④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관리기준 강화
⑤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⑥배출자 변경신고 간소화 등 폐기물 규제완화 및 개선
※ 자세한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및 제개정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