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19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정부 포상 및 부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모 참여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 누구나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부문 : 폐기물 발생 억제/재활용 촉진
○ 시상내역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및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표창, 부상 수여
○ 응모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중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중간재활용업),제6호(폐기물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접수기한 : ~2019.6.20 (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