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검사성적서와 중금속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