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정기신고 안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에 따라 2018년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배출자 중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3월 말)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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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정기신고 안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에 따라 2018년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배출자 중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3월 말)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