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2호)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접수기간
-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2019.1.21.~1.30.
-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2019.2.21.~2.28.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를 저장장치(USB, CD 등)에 담아서 내원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세부사항 첨부2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