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 제 공 일 | 2018년 4월 11일 |
소관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
담 당 자 소관부서 | 김지연 과 장(044-201-6210) 윤태근 사무관(044-201-6240) |
2018년 4월 11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재활용 국‧과장’ 돌연 교체... 환경장관 섣부른 인사, 화 키웠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내용
① 예상치 못한 인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폐비닐 대책 마련 차질
② 지난해 11월 담당 국장 교체에 이어, 자원순환국 과장 4명 중 3명이 잇따라 교체 되는 등 이례적 인사
③ 자원순환단체총연맹의 재활용 활성화 대책건의 외면(’17.12.26, 국회 대토론회)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법령 개정은 대부분 소관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인사이동과 관련 없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계획상 2018년 4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17.10.27~12.6)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함
* 개정안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정해진 내용 포함(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의무화)
<②에 대하여>
○ 환경부 대규모 정기전보 및 국장급 승진이동 등에 따른 일반적인 전보인사임
- 전보인사로 배치된 해당 부서장들은 과거 관련분야 근무경험 및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임
※ 자원순환 분야의 전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시각과 안목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 배치
<③에 대하여>
○ 토론회 주최기관의 요청(신창현 의원실)에 따라 당시 환경정책실장, 자원재활용과장이 참석(제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17.12.26)
-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 통상적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 결과에 따른 공식 건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