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 ? 3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8.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2차) 지원 공고 |
1.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 466억원 (`16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총 지원예산 : 1,000억원)
지원 대상 | 지원 예산 | ||
시설자금 | 비 태양광 분야 | 466억원 | |
태양광 분야 | 정책사업 | ||
축산시설 | |||
생산자금 | |||
해외진출사업 |
주1)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시설자금 중 태양광 분야는 정책사업*과 축산업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등록(허가)증에 기재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
* 정책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 <별표2> 비고 12번에 해당하는 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주3) 해외진출사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