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6-423호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06.09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를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방법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 환경 피해 저감 기술 개발 | 통합 | 실용화 | 유해화학물질 오염 폐기물 및 취급시설의 해체·폐기 관련 적정 처리기술 개발 | 지정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개발 | 통합 | 공공활용 | 화학사고 후 생태계오염 모니터링 및 생태영향 통합평가 기술 개발 | 지정 | |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기술 개발 | 개별 | 공공활용 | 화학사고 응급 의료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 지정 |
4.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 내용 | |
추진방식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5.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이 되나 주관연구책임자 과제 수 3개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7.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