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6 - 35호
2016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6. 6. 13(월) ~ 6. 17(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
1.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 유도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6-97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기업에 한해 실시
-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실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평가) 사업실적 및 기술력의 우수성, 고용 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5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 가점부여 : 환경기술개발사업 종료,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녹색인증, 이노비즈 등 가점 부여 (최대8점)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여부 조사
? (지정 심의)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위반기업 등 부적합 여부 심의
? (최종 지정) 현장 조사 및 지정 심의 ‘적합’ 기업을 최종 지정
□ 수수료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 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3.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환경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 지원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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