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039호
2014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2차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9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14. 6. 9 ~ 6. 24(토·일요일 제외, 09:00~18:00)
3.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가.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
?주요시설?장비 현황
?’13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2013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공정흐름도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3)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4)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
6. 융자 및 상환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연 2.0%
다.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7. 지원조건
가. 시설자금(재활용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나.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함.
다. 지원조건 미 이행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융자금 환수조치
8. 지원업체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 (7월중 선정예정)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967)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새소식란→고시?공고)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전화 : 02-2133-369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