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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