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890호, 2009.12.30.)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율점검”이란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지정폐기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점검업소”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 자율점검 사업장을 말한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