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중고가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이웃으로!
- 환경부/재활용센터·지자체와 연계,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추진 -
◇ 재활용센터의 참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가구 등 생활용품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 적극 추진 ◇ 재활용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환경부·지자체의 간접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실천 분위 기 확산에 기여 |
□ 환경부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목재류(’08년 약 50만톤) 중 간단한 수리·수선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전체의 약 70% 수준)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중고가구 무상지원사업은 ’10년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34개 시·군·구, 47개 재활
용센터(서울 29. 인천 4, 경기 14)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된다.
○ 시범사업기간 동안 재활용센터는 참여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지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수거하여 수리·수선을 거친 중고 가구류(생활가전 포함)
등 희망하는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직접 운송·설치해 주며,
※ 센터별로 가구를 확보 연간 40여점, 총 2,000여점을 지원, 상세한 내용은 참여 지자체 재활
용업무 담당부서로 문의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스티커를 부착(장농의 경우 120㎝ 1쪽 기준, 15,000원 수
준)하여 배출하는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 전 단계에서 재활용센터에 연락
하여 센터에서 이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중고가구 등 “사전방문수거제”를 함께 추진한다.
<재활용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중고물품의 교환과 가구·가 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 ○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136개소와 순수 민간운영 센터를 포함 약 800개소 운영 중 |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열악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가구류 등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 지자체 위탁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율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융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재활용센터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센터와 환경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 중고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사용을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사용 문화
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 :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사업 추진계획
붙임 : 시범사업 참여 재활용센터 명단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