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강화된다
◇ 시멘트 소성로에서 부원료나 연료로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및 중금속 규제기준 마련 ◇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 폐기물처리업자나 처리신고자가 휴폐업신고시 보관폐기물 사전처리 의무부여 |
□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 1. 18일 입법예고하였다.
※ 10.7.23일 개정·공포 법령(11.7.24 시행)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해오던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중금속 규제기준 등을 법제화되고 위반시 처벌(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된다.
※ (사용연료)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등
※ (사용조건)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및 중금속 규제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Hg 1.2mg/Kg, Cd 9.0mg/Kg, Pb 200mg/Kg, As 13mg/Kg, 염소 2.0%미만 등
- 아울러, 폐기물을 연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둘째,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이 제도권내로 흡수되어 관리된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신고자로 간주하여 관리되지 않았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중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인 기업형은 재활용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예방되도록 폐기물처리신고제도가 도입되고
- 규모가 500㎡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간주하되 재활용 실적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의무부여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 셋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를 예방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넷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원가상승률 등의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금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7.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1.1.18일에서 ’11.2.8일까지로 동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