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보급, 이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성형된 고형연료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생활폐기물 연료화 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코자 RDF 사용시설의 규모규제를 완화하고,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 등의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폐기물 에너지화를 촉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열량이 높아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도 그동안 버려지던 양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하수슬러지를 활용할 경우 앞으로 연간 205천톤의 석탄 절감으로 3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91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연간 약 43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발전용으로 사용되던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나 자동차연료 등 고부가가치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폐자원에너지팀, 02-2110-7726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