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판매와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인증제품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
업체명 |
연락처 |
모델명 |
고형물 배출율 |
고형물 회수율 |
시험기관 | |
2012-1호 (‘12.11.22) |
에스앤제이클린텍(주) |
1566-9710 |
SNJ3000B |
15.6% |
84.4%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사진대조) | |||||||
|
| ||||||
등록번호 (등록일자) |
업체명 |
연락처 |
모델명 |
고형물 배출율 |
고형물 회수율 |
시험기관 | |
2012-2호 (‘12.11.22) |
(주)지비앤디 |
1666-9001 |
DA-100 |
16.5% |
83.5%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사진대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