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사업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 ·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접수 기간 및 대상]
○ 접수기간 : `24.1.22.(월) ~ `24.2.23.(금) 18:00
○ 신청대상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자원순환시설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
[신청방법]
○ 신청자격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바로가기)에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및 별첨 서류 등 업로드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2, 5065, 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