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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설명-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시상내역 114
시상내역 2024-09-25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 설명자료

(2024.09.24) 

 

□ 보도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 토지주 등이 부담


□ 설명내용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끼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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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 상담센터 시범운영('24.10~)등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중


 

원본 : 환경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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