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5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융자대상
1.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할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 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신청 가능(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3.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 신청기간 : 2024.2.6. ~ 2.21.(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제출서류 : 붙임참고
○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 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0%(서울시 부담)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호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예정) : 2025.4.
※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자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