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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재활용센터·지자체와 연계,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추진 시상내역 2,698
시상내역 2010-08-12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아까운 중고가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이웃으로!


- 환경부/재활용센터·지자체와 연계,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추진 -






◇ 재활용센터의 참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가구 등 생활용품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 적극 추진


◇ 재활용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환경부·지자체의 간접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실천 분위


기 확산에 기여






환경부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목재류(’08년 약 50만톤) 중 간단한 수리·수선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전체의 약 70% 수준)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고가구 무상지원사업’10년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34개 시·군·구, 47개 재활


용센터(서울 29. 인천 4, 경기 14)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재활용센터참여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지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수거하여 수리·수선을 거친 중고 가구류(생활가전 포함)


희망하는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직접 운송·설치해 주며,


※ 센터별로 가구를 확보 연간 40여점, 총 2,000여점을 지원, 상세한 내용은 참여 지자체 재활


용업무 담당부서로 문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스티커를 부착(장농의 경우 120㎝ 1쪽 기준, 15,000원 수


준)하여 배출하는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 전 단계에서 재활용센터에 연락


하여 센터에서 이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중고가구 등 “사전방문수거제”를 함께 추진한다.




<재활용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중고물품의 교환과 가구·가


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


○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136개소와 순수 민간운영 센터를 포함 약 800개소 운영 중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열악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가구류 등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위탁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율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융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활용센터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센터와 환경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고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사용을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사용 문화


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 :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사업 추진계획


붙임 : 시범사업 참여 재활용센터 명단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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