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9년 10월 22일 08: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권병철 과장 / 김민지 사무관 | |||
044-201-7360 / 7367 | |||||
배포일시 | 2019. 10. 21. / 총 5매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9일부터 시행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2.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