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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법」준수 요청 시상내역 3,595
시상내역 2020-04-10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건설폐기물법' )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은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등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시공사 등에 전가한다는 언론보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 발주 >
ㅇ 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15조
ㅇ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붙임 참조)
ㅇ 대상공사 : (의무)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권장) 100톤 미만의 공사도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분리발주
ㅇ 발생량 산출 : 철거(해체) 대상 구조물의 실측, 설계도서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가급적 정확하게 산출(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
ㅇ 처리비용 : 산출된 발생량에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최근년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적용하여 산정하고, 추가 발생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ㅇ 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38조
ㅇ 의무사용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구조 · 규모의 건설공사(붙임 참조)
ㅇ 의무사용량: 대상공사의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아울러, 상기 내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제2조제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
무사용 대상이 되는 2차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기관 1부.
         2 .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1부.
         3 .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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