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포트 – 요약서)
남아공, 잔류성 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제한 규제 요약서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규제 개요
ㅇ (규제요지)‘20.9.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환경부, 산림청 및 어업부는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환경운영법 1998에 근거*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함
*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998(Act No. 107 of 1998)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기물
ㅇ (적용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사용되는 전 제품*
* ①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②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③ 폴리염화나프탈렌 (Polychlorinated naphthalene),
④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Decabromodiphenyl ether),
⑤ 단일염화파라핀(Chlorinated paraffins)
➅ 퍼플 루오로 옥 탄산 및 그 관련 염(Perfluoroctanoic acid, its salts)
ㅇ (시행일) 미정
주요 내용
ㅇ 제·개정 주요 내용
-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6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정함(제2장-일반 금지, 제3조)
규제 동향 및 주요국 비교
ㅇ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 도입동향)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예방을 위해 국가환경운영법 1998의 제6장(국제 의무 및 협약-국제환경기구와의 통합)의 제25조(3)*항에 근거하여 동 규정을 도입함
* 제25조(3)항: 장관은 의회에 입법을 도입하거나 공화국이 당사국 인 국제 환경기구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유럽은 「Regulation (EU) 2019/1021」의 제3조(제조 관리, 시장 출시 및 사용, 물질 목록)의 제1항에 따라 부속서 I(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국내외 규정비교
- (적용대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한국 모두 6가지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여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및 한국 모두 6가지 물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함. 유럽연합 및 한국의 경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장(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제13조(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항에 따라 취급금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Regulation (EU) 2019/1021」의 제3조(제조 관리, 시장 출시 및 사용, 물질 목록)의 제1항에 따라 부속서 I(잔류성 유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