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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공단]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 관련 잔재물 작성방법 안내 시상내역 1,740
시상내역 2021-02-0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한국환경공단]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 관련 잔재물 작성방법 안내

 

중간처분 및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제출)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서 작성 시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내용을 누락하여 작성·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방법 안내자료를 공지하오니 관련 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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