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공고 안내
◇ 사업목적
ㅇ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 신청대상 및 규모
ㅇ (신청대상)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자원순환 시설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13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자원순환 기술 |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5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 신청현황에 따라 총 지원금액 내 분야별 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지원규모) 18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
◇ 2차 공고 및 접수
ㅇ 2차 공고기간 : 2021.4.8(목) ~ 2021.5.25(화)
※ 접수기간: 2021.4.8.(목)∼21.5.25.(화) 18:00까지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 032-590-5071/ 032-590-5067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