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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시상내역 1,344
시상내역 2021-07-2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농필름 등 4종 2022년 우선적용…의견수렴 거쳐 확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임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08년~)

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2. 17개 품목 설명.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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