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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스마트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추진 시상내역 1,244
시상내역 2022-01-2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스마트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추진 

 

▷ (재활용 대상 확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와 같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 (소비자 참여 촉진) 첨단 IoT기술과 경제적 보상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재활용 유인 기제 마련 

▷ (기업 의무 강화) 폐기물 발생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 등 정비

▷ (통계체계 개선) 재활용률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확인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폐기물 발생량('19.3월→'20.3월) : (폐비닐류) +10.0% (폐플라스틱류) +18.1%

** 폐기물 처리단가(원/톤) : (소각) 172천원('15년) → 285천원('19년), (매립) 55천원('15년) →  219천원('19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최근 아파트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 절차 없이 생활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 83만톤('18년) → 87만톤('19년) → 101만톤('20년)

**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20년 기준) : 폐콘크리트 51.81%, 혼합건설폐기물 33.08%, 목재 9.3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②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 커피류 수입량 : 120,229톤('13년) → 159,260톤('16년) → 176,240톤('19년)(관세청)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커피전문점 등)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사항은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정 △ 사료·비료 외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先시행 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검토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체상태 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58.5%('15년) → 59.5%('17년) → 56.4%('19년)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④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 EPR 제도란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EPR 대상품목의 출고(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감소하여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활용 분담금 및 부과금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640,962톤('15년) → 688,337톤('17년) → 711,748톤('19년)

**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의 하나인 재활용 기준비용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03년 이후 거의 동일한 상황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담금 차등화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 면제범위 조정 등을 통해 대상기업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⑤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현행 재활용률 통계산출 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존재하고 재활용 방법별 세부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OECD 재활용(회수) 분류 : 물질 재활용, 퇴비화·혐기성소화, 에너지 회수, 기타

 

환경부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재활용률, 재활용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확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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