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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시상내역 1,189
시상내역 2022-02-03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 ('20) 0.1% → ('25) 3.6% → ('30) 10%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참고로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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