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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시상내역 1,059
시상내역 2022-02-03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환경부, 전자제품법 등 자원순환 관련 3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 재활용의무량: 총 재활용의무량 × (의무자별 출고량 / 전체 의무자의 총 출고량)

** 회수의무량: 총 재활용의무량 × 반영계수(0~0.5) × (의무자별 매입량 / 전체 의무자의 총 매입량)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 재활용·회수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회수 단위비용 × 산정지수) × 의무 미달성량 + 가산금액(15~30%)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정치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감경량) '19년 3,088톤, '20년 2,852톤, '21년 3,550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순환자원 인정제도: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5만원/t, 쌀겨는 20만원/t 수준에서 거래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①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 ②사료·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

 

-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2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2월중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붙임  1.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52종).

        3.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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