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 안내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관련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배출·처리 등으로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잔재물 발생처리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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