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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시상내역 488
시상내역 2022-08-2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22.08.28)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전국 지자체,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붙임 참고)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 합성수지 필름(비닐봉지), 합성수지 시트(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

 **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1. 1. 1. 시행, 2020. 12. 22. 제정]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 병입 홍삼진액용 숟가락 등 본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 단위제품(낱개로 판매하는 제품) 2개 이상을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 등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여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하여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문 : 환경부 보도자료(22.08.28)

붙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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