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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시상내역 628
시상내역 2022-09-05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2022.09.04)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

 

-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이며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 9천만 원(1곳 당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된다.

 

- 공제조합은 9월 5일부터 관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9월 26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지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며,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 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 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문 :  환경부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 및 붙임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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