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2.09.20)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
- 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 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
- 을 완화했다.
-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
- 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
- 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하면 된다.
-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
- 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
- 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 환경부 보도자료(22.09.20)
붙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