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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시상내역 447
시상내역 2022-09-23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22.09.23)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확대의 지렛대 역할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

-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

-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

-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

-로 했다. 

*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 제공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

-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

-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

-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

-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

-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

-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

-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 '21년 소비자 최대지불의사 조사 결과 341원으로 산정

** '02년~'08년 운영 당시 커피 컵은 50원, 패스트푸드 음료 컵은 100원을 적용했으며, 1회용컵의 회수율은 최대 37%에 그친 바 있음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

-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

-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

-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

-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

-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

-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

-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

-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

-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문 : 환경부

붙임 : 보도내용 및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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