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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시상내역 1,066
시상내역 2022-09-2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22.09.29)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건설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및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

- 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

- 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

- 적으로 알렸다.

 

-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

- 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

-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내 별도 구축(www.allbaro.or.kr/siren)

 

- 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

- 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

- 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

- 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 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

- 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방문해 배출자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 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 벽면 등에 부착)

 

-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

- ·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아울러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

- 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

- 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

-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

-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

- 영한다.

 

-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

-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에서 받을

- 수 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1800-2224),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032-590-4262, 10월 중순부

-  터 운영 예정)

 

-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

- 여한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

- 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문 : 환경부

붙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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