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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수정본
1. 목적
가로청소원 작업 시 안전모에 의한 작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급 및 착용 기준 수정
2. 주요 수정사항
○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기준
- 상차원과 가로청소원의 안전모 지급 기준 구분
- 추락,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현장(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 가능